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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이 완화되어
일부 개정이 되었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현업에서 환영이 될지 궁금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일부 개정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관리주체가 유지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은 자가 유지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함(안 제10조)ㅇ 관리주체가 일정 인력과 장비를 갖춘 경우에는
성능점검업을 등록하지 않아도 직접 성능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2항)
ㅇ 성능점검 대상 기계설비의 수량산출 기준을 설비 용량 등에 따라 일부 완화하고,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하는 기계설비를 성능점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며,
성능점검 품질 확보 강구 (안 별표2, 별지3호 서식)
- 성능점검표에 장비 측정사진 및 측정데이터 첨부토록 개정
ㅇ 성능점검 대가산정 기준 중 공동주택의 조정계수를 낮추는 등 점검대상
기계설비 대가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안 별표4)
자료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시행일 : 2023. 11. 29
상기와 같이 일부 개정 고시 주요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현업에 있는 저로써는 업무만 가중될 뿐입니다.
또한 공동주택 관리비 상승의 요인이 되기도 하지요
하지만 기존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별도로 없어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긴 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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