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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과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성능 점검 기준에 대해 알아볼께요.
추진계획 수립배경
기계설비법 및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에 의거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 및 에너지 효율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기계설비의 안전 및 에너지효율성 관리를 위함.
■ 선임기준 및 점검기준
■유지관리 및 성능 점검 기준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시행시 점검 대상 건축물등 별로
기계설비법시행령 별표 7 제2호 가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 나목에 따른 기술인력 1명을 고용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기계설비 성능시험 결과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춰야 한다.(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제11조 제2항)
■기존건축물의 성능점검 기준일
※ 신축건축물의 경우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1년마다 1회 이상
기계설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함.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준 및 성능 점검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지만 점차 체계적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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