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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신청 방법 등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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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임시 신청 방법 및 서류 안내드립니다. 

 

기계설비자격등록기준



▣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방법 ▣


1. 홈페이지 유지관리자 회원가입 (PC만 가능) 

2. 상단 "경력신고" 클릭 - 경력신고 따라하기 영상 시청 

3. 노란색 네모 "유지관리자 경력신고" 클릭 → 1~6단계 결제까지 진행 
 ★1단계 임시 유지관리자: "예" 선택 
 ★자격과 학력은 필수 사항 아니니 빈칸으로 놔두셔도 됩니다. 
 ★소속회사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되는 회사
 ★현재 근무하는 경력 근무 종료일- 신고일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일자 선택
 ★인터넷 경력신고 3단계 자료 첨부없이 "첨부완료" 누르고 다음 단계 진행 
 ★인터넷 경력신고 및 결제 후 모든 서류 협회 발송 


4. 모든 서류 빠른 등기우편 발송

발송 주소: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건설회관 3층 (우:06068) 기계설비법센터

★입사 또는 이직 전이시면 선임할 건축물에 입사 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취득일이 생성된 후에 임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최초 발급 비용 12만원 - 심사비 7만원+경력관리비 5만원(매년부과) 
※ 서류 심사 기간 - 서류 수령 후 영업일 기준 14일 이내 심사 및 수첩 제작 기간 소요 


▣ 발송 서류 목록 ▣

1. 유지관리자 경력신고서 - 인터넷 경력신고 6단계에서 출력   
2. 소속회사 별 경력확인서 직인 날인 원본 (인터넷 경력신고 2단계 출력)> 스캔본 불가 
★최소 세 곳의 경력확인서 제출 필요 
① 현재 근무하는 곳 또는 입사하신 곳 
② 20년 4월18일 당시 근무한 곳 
③ 20년 4월18일 이전 근무한 곳 
3. 2020년4월18일 이전 근무한 곳과 현재 근무 건물의 건축물대장 (정부24 발급 가능)

특히, 건축물대장에서는 명칭, 가구수를 확인한다.

명칭은 경력증명서의 명칭과 대조를 하기때문에 잘 살펴서 작성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

 


★ 이전 건물과 현재 건물의 등급은 같거나 이전 등급이 높아야하며 건축물 대장상 주용도는 동일해야 합니다.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본 (국민건강보험 발행)
5. 소속회사 별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공기관 제외) 
6. 증명사진 1매 (업로드 시 제외)

주의 사항
1. 선임신고는 건물 관할지자체에 하셔야 합니다.
2. 기계설비법은 겸직 제한 없으나 타 법에서 금지시 겸직 불가합니다. 이미 선임 되어 있다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와 겸직 가능 여부 확인해주세요
3. 유지관리자 건물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 내 법적 교육 이수 완료 해야 합니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https://www.kmcca.or.kr/main.do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용 필수)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기계설비법」 제16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유지관리기준과,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계설비의 점검 및 그 점검기록의 작성에 관하

nayai0820.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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