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2 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미납 관리비는 KBS가 책임진다. 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미납 관리는 KBS가 맡기로 했습니다.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변경되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관리사무소가 대신 납부하지만, 미납 등의 관리는 KBS가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1. 변경된 납부 방식 -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신해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 미납 관리는 KBS가 담당합니다. 2. 새로운 고지서 발행 -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발행되지만, 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3. 협회 입장 - 협회는 초기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2024. 7. 14.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신청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많은 사람들이 TV수신료를 내기 싫어한다.나 또한 그렇게 하고싶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우선 한전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곳이 있다 분리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ID로그인, 간편인증, QR코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아래 안내문과 같이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법 제66조 1항에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