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TV수신료분리징수1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신청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많은 사람들이 TV수신료를 내기 싫어한다.나 또한 그렇게 하고싶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우선 한전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곳이 있다 분리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ID로그인, 간편인증, QR코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아래 안내문과 같이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법 제66조 1항에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2023. 9.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