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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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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TV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많은 사람들이 TV수신료를 내기 싫어한다.

나 또한 그렇게 하고싶다

 

전기요금과  수신료 분리납부 방법 간단하게 알아보자

우선 한전온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하는 곳이 있다

출처제공 :한국전력공사

 

분리납부를 하기 위해서는 로그인을 하여야 한다. 

ID로그인, 간편인증, QR코드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로그인 할 수 있다.

출처제공 : 한국전력공사

 

아래 안내문과 같이 TV수신료가 미납되어도 전기공급의 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방송법 제66조 1항에 "공사는 제65조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하는 경우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수신료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시말해 5%로의 범위안에서 가산금이 붙는다. 

방송사에 알아본 바로는 3%정도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됨.

 

3항에 "공사는 제65조의 수신료와 제1항 및 제2항의 가산금 또는 추징금을 징수할 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표기되어 있다.

그렇다면 납부하지 않는다면 세금체납자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출처제공 : 한국전력공사
출처제공 :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납기 4 영업일 전까지 신청하셔야 당월 분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가능합니다.

분리납부를 신청하시면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납기일에 출금(또는 결제)되며, 

TV수신료는 납부 가능한 지정계좌를 SMS로 별도 안내드립니다.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의 TV수신료 면제대상(월 사용량 50kWh 미만 주거용 주택용 고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다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TV수신료가 부과되지 않으므로 분리납부를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회 신청만으로 준비기간에는 TV수신료 분리납부가 계속 적용되므로, 

분리납부 취소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23)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주택수가구, 고압아파트 등 하나의 고객번호에 세대가 분리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한전:ON으로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수의 TV수상기가 등록된 고객은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 시 부과되는 전체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됩니다.

출처제공 : 한국전력공사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일반고객)

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서(양식).hwp
0.02MB

 

TV수신료 분리납부 신청서(고압아파트 관리사무소용)

아파트+TV수신료+분리납부+신청양식(전기요금+지정계좌+이용).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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