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구성원과반수미달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일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1. 입찰 공고명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3. 낙찰의 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 .. 2023. 7.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