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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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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의4【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미달 시 입찰】
①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제4조제6항에 따라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하여 의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입주자대표회의(계약자가 관리주체일 경우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의견 청취를 요청하여야 한다.

1. 입찰 공고명
2. 입찰의 종류(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참가자격에 대한 사항 포함)
3. 낙찰의 방법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의견청취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 7일 이상
의견청취를 한 후 지체없이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 및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공개하여야 한다.
1. 제2항 각 호의 내용
2.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내용
3. 이의제기 및 의견 제출방법, 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의 의견청취 결과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찬성하면 해당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

 

대표이미지 : 법무법인(유)로고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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