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20241 아파트 TV 수신료 별도 고지, 2024년 6월 시행령으로 변경! 아파트 TV 수신료, 이제 별도 고지로 변경!2024년 6월 11일부터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TV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되어 별도의 고지서로 징수됩니다. 이 변경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1. 분리 고지 TV 수신료가 기존의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분리되어, 별도의 고지서를 통해 청구됩니다. 2024년 7월부터 KBS는 전기요금과 분리된 수신료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 대신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TV 수신료를 별도로 징수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주민 부담 및 합의 필요 수신료 납부 대행은 법적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입니다.. 2024. 7.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