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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교테크노밸리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무정전전원장치(UPS)의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UPS 설비에 대한 사용전 및 정기검사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법 개정의 주요 내용과 그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 개정의 배경
판교테크노밸리의 화재사고는 데이터센터와 같은 중요 시설에서 UPS의 안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부각시켰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전기안전관리법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UPS를 공사계획인가(신고)와 사용전·정기검사 대상 설비에 포함시켰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 검사 대상 UPS의 범위 확대: 이차전지 용량 기준으로 20kWh를 초과하는 리튬·나트륨계 이차전지, 70kWh를 초과하는 납계 이차전지를 사용하는 UPS 설비가 검사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 검사 주기의 설정:
- 다중이용시설 건물 내 설비 또는 이차전지 용량이 1000kWh 이상인 경우: 1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그 외의 설비: 2년 주기로 정기검사 실시
- 공사계획신고 의무화: UPS가 저압전기설비인 경우에도 공사계획신고 대상으로 규정되었습니다.
- 사용전검사 및 정기검사 의무화: UPS 설비는 사용 전 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안전성능 및 기술요건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시행 시기
해당 법 개정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된 UPS 설비도 2025년 6월 30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계의 반응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이번 법 개정에 대해 데이터센터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검사 항목 및 절차를 수립할 것을 요청하며, 관련 간담회의 개최를 제안하였습니다.
결론
판교테크노밸리 화재사고를 계기로 UPS 설비에 대한 안전 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UPS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관련 업계는 새로운 규정에 맞춰 설비를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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