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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총칙
1.1 목적
- 공동주택 내 재난·재해 및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조치를 위한 기준을 수립함.
- 입주민과 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여 공동주택의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함.
1.2 적용 범위
- 본 계획은 공동주택 내 건축물, 기계설비, 전기설비, 소방설비 등을 포함한 모든 시설물과 입주민의 안전관리에 적용됨.
1.3 법적 근거
-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
- 소방시설법,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관리규약 반영
1.4 용어 정의
-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다수의 세대가 거주하는 주거시설
- 관리주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관리사무소, 입주자대표회의 등)
- 입주자 및 사용자: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 및 방문자
2. 공동주택의 일반 현황
2.1 건물 개요
- 위치: ○○시 ○○구 ○○동 ○○번지
- 대지 면적: ㎡
- 건축 면적 및 연면적: ㎡
- 구조 및 층수: 철근콘크리트 구조, ○층
- 세대수 및 거주 인원: ○세대, 약 ○○○명
2.2 주요 시설 현황
- 건축시설: 지하주차장, 옥상, 놀이터, 체육시설 등
- 기계설비: 승강기, 환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 전기설비: 변압기, 비상발전기, 조명시설 등
-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소화전, 비상벨, 피난유도등 등
3. 안전관리 조직 및 역할
3.1 안전관리 조직 구성
- 관리사무소장: 총괄 책임자로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 시설관리 담당자: 건축·전기·기계·소방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
- 경비 및 미화 담당자: 공용공간 순찰 및 안전 위협 요소 확인
- 입주자대표회의: 안전 관련 주요 의사 결정 및 지원
- 입주민: 공동생활 수칙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시 협조
3.2 안전교육 및 훈련 계획
- 연 1회 이상 화재 대피훈련 및 재난 대응 훈련 실시
- 입주민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 교육 시행
- 관리직원 대상 전기·기계·소방시설 점검 교육 진행
4. 안전관리 세부계획
4.1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 화재 예방 대책
- 소방시설 월 1회 이상 점검 및 작동 확인
- 가연성 물질 보관 금지 및 불법 주차 단속
- 입주민 대상 소화기 사용법 및 대피요령 교육 실시
🔹 화재 발생 시 대응 절차
1️⃣ 화재 발견 즉시 119 신고
2️⃣ 비상벨 작동 및 소방시설 가동
3️⃣ 대피 경로 유도 및 장애인·노약자 보호
4️⃣ 관리사무소 및 소방대원의 지시에 따름
4.2 전기·기계·가스 안전 관리
🔹 전기 설비 안전 관리
- 월 1회 변압기, 배전반, 전기배선 점검
- 누전차단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세대 내 과부하 방지를 위한 안내
🔹 기계 설비 유지관리
- 급·배수펌프, 환기설비, 보일러 정기 점검
- 승강기 월 1회 이상 점검 및 연 1회 정밀안전검사 시행
🔹 가스 안전 관리
- 가스누출 감지기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세대별 가스밸브 차단 교육 시행
- 가스 누출 시 대피 요령 안내
4.3 재난·재해 대응 계획
🔹 지진 발생 시 대피 요령
- 실내에서는 책상 아래 대피 후 진동이 멈추면 신속히 대피
- 계단 이용하여 건물 밖으로 이동, 엘리베이터 사용 금지
- 대피 후 입주민 안전 확인 및 피해 상황 보고
🔹 태풍 및 집중호우 대비
- 옥상 및 외벽 시설물 점검 및 보수
- 침수 우려 지역 모래주머니 및 배수펌프 준비
- 강풍 대비 창문 및 발코니 고정 확인
🔹 폭설 및 한파 대비
- 보일러 동파 방지를 위한 난방 점검
- 제설 장비 및 염화칼슘 확보
5.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계획
5.1 정기 시설물 점검 및 보고
- 월 1회 정기 시설물 점검 및 보고 실시
- 분기별 안전점검 수행
- 해빙기, 우기, 월동기 필수 안전점검 시행
5.2 시설물종합정보시스템(FMS) 등록 및 유지관리
- 매년 2월 15일까지 FMS에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등록
-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FMS에 등록
6. 사고 예방 및 대응 절차
6.1 어린이 및 노약자 안전 대책
- 놀이터 및 공용시설 점검 및 정비
- 장애인 및 노약자 대피 지원 체계 구축
6.2 범죄 예방 대책
- CCTV 점검 및 보안등 유지보수
- 출입구 및 공용공간 순찰 강화
6.3 긴급 상황 대응 프로세스
- 응급 환자 발생 시 119 신고 및 응급처치 실시
- 가스·전기 사고 발생 시 관련 기관 즉시 신고
- 사고 보고 체계 및 입주민 통보 시스템 운영
✅ 결론
공동주택 안전관리계획서는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실질적인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월별·분기별 시설물 점검, 해빙기·우기·월동기 필수 점검, FMS 등록 관리 등을 철저히 수행하여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실현해야 합니다. 🚨
📌 안전한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이 필수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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