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대기시간 단축의 필요성
승강기 문이닫히는 시간이 길어, 많은 사용자들이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특히 일반인 승객들이 문이 열려 있는 대기시간을 줄여 달라는 요청이 많습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승강기 문은 최소 10초 이상 열린 채로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승강기에 무리없이 탑승할 수 있도록 설정되었습니다.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대기시간을 10초에서 7초 또는 5초로 줄이려는 방안으로는 , 기술적인 보완책이 있습니다.
감지 센서를 활용해 승객이 일반 승객인지 장애인인지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장애인일 경우에는 10초, 일반 승객일 경우 7초나 5초로 시간을 조절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승객 편의를 향상시키는 기술적 개선책일 뿐 , 대기시간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것은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승강기 문 대기시간을 법적으로 규정된 10 초 미만으로 줄이는 경우,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법 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건축법에 따르면, 승강기 설치와 관련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00 만 원 의 과태료가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장애인 접근성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경우,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법은 장애인의 승강기 이용을 제한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차별로 간주하기 때문에 , 승강기 대기시간을 임의로 줄이는 것은 이 법의 위반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승강기 안전을 담당하는 관리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른 정기 점검을 통해 승강기가 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100 만원에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과 관련된 추가적인 규정 위반이 있을 경우 추가 벌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승강기의 너무 오래 열려 있을 경우 불편을 호소하는 승객들이 있는 반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접근성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승강기의 편의를 개선하는 방안으로는 AI 감지 기술 이나 센서 를 도입해 일반 이용자와 장애인을 구분해 대기시간을 규정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승강기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규정
안전과 편의의 균형
승강기 규정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사용자 편의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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