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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규 행정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보수 청구기간 및 기준

by 희망포터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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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瑕疵)에 대한 보수 청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1. 하자보수 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

공동주택에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체(건설사)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공정별로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① 10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0년입니다.

  • 주요 구조부: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구조체
  • 지붕: 지붕의 방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② 5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아래 공정은 상대적으로 긴 내구성을 요구하지만, 주요 구조부보다는 하자 위험이 적어 5년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 외벽 마감재 탈락 및 균열
  • 창호 및 유리
  • 방수공사(옥상, 지하실, 외벽 등)
  • 배수관(오수·우수·정화조 등)

③ 3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사용 중 상대적으로 빠르게 노후화되거나, 마감재 관련 요소들은 3년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 급·배수 및 위생 관련 시설(급수·온수·배수설비, 위생기구 등)
  • 난방·환기 및 공기조화 설비(보일러, 난방배관, 환기시설 등)
  • 전기·가스 설비
  • 도로, 조경, 옹벽 등 외부 부대시설

④ 2년 하자보수 청구기간

마감재 및 마무리 공사는 2년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이 적용됩니다.

  • 도배 및 타일 마감
  • 장판, 바닥 마감재(마루, 석재, 타일 등)
  • 도장공사(벽면, 천장 등 도색 관련)
  • 가구 및 수납장(붙박이장, 싱크대 등)

3. 하자보수 청구 절차

① 하자 접수

  • 입주민 → 관리사무소에 하자 신고
  • 관리사무소 → 입주자대표회의에 보고 후 하자 신청

② 하자 판정 및 보수 요청

  •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 사업주체(건설사)에 보수 요청
  • 사업주체가 하자 여부 판정 후 보수 실시

③ 하자보수 미이행 시 조치

  • 건설사가 보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할 경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
  • 필요 시 입주민이 직접 하자보수 후 구상권 청구 가능


4. 하자보수 청구 시 유의할 점

  1. 청구기간 내 신고 필수
    • 하자 발생 시, 법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2. 하자 항목별 책임기간 확인
    • 하자의 종류에 따라 청구 가능 기간이 다르므로, 정확한 기간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
    • 공동주택의 경우 개별 세대뿐만 아니라 공용부분의 하자도 중요하므로, 대표회의에서 적극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의 하자보수 청구기간은 공정별로 다르게 적용되며,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10년, 방수·배관 등은 5년, 급·배수·전기·가스 설비는 3년, 마감재는 2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입주자는 하자가 발생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청구기간 내 보수를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담보 책임기간 표

공정(하자 유형) 하자담보 책임기간 세부 항목

주요 구조부 10년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지붕 10년 지붕 마감재 및 방수
외벽 마감재 5년 외벽 석재·타일 탈락, 균열
창호 및 유리 5년 문, 창호, 유리파손 등
방수공사 5년 옥상, 외벽, 지하실 방수
배수관 설비 5년 오수·우수·정화조 배관
급·배수 및 위생설비 3년 급수·온수·배수배관, 위생기구
난방·환기 및 공조설비 3년 보일러, 난방배관, 환기시설
전기·가스 설비 3년 조명, 배선, 콘센트, 가스배관
도로, 조경, 옹벽 등 3년 단지 내 부대시설
내부 마감재(벽·바닥) 2년 도배, 장판, 마루, 타일, 석재
도장공사 2년 벽면, 천장 도색
가구 및 수납장 2년 붙박이장, 싱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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