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자보수청구1 공동주택 공정별 하자보수 청구기간 및 기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하자(瑕疵)에 대한 보수 청구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주택법」에 따라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입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1. 하자보수 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이란?공동주택에서 시공상의 문제로 인해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체(건설사)는 일정 기간 내에 이를 무상으로 보수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청구기간(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공사 공정별로 다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2. 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① 10년 하자보수 청구기간다음과 같이 구조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10년입니다.주요 구조부: 기초, 기둥, 보, 내력벽, 지붕틀 등의 구조체지붕: 지붕의 방수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 2025. 2.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