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
미납 관리는 KBS가 맡기로 했습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TV 수신료 납부 방식이 변경되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관리사무소가 대신 납부하지만,
미납 등의 관리는 KBS가 맡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도는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변경된 납부 방식
- TV 수신료가 관리비에 포함되어 청구됩니다.
-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대신해 수신료를 납부합니다.
- 미납 관리는 KBS가 담당합니다.
2. 새로운 고지서 발행
- 전기요금 고지서와 TV 수신료 고지서가 별도로 발행되지만, 같은 시기에 나옵니다.
3. 협회 입장
- 협회는 초기 시행령 개정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관리 업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 앞으로도 KBS와의 협의를 통해 더 나은 해결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실무 처리 방법
1. 사전 확인
- 전기사용 계약 종류와 TV 수신료 항목 추가 여부를 확인합니다.
2. TV 수신료 대상 세대 통보
- 단일계약 아파트는 전기 검침 후 납부 대상 세대를 KBS에 통보합니다.
- 종합계약 아파트는 KBS에 별도 통보 없이 한전에 전기 사용량을 통보합니다.
3. 고지서 확인
- KBS와 한전에서 제공한 수신료 부과 내역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4. 납부
- 관리소는 고지서에 따라 TV 수신료를 납부하고, 이를 세대별로 부과합니다.
5. 미납 관리
- 7월 이전의 미납 수신료는 KBS가 관리합니다.
- 7월 이후의 미납 수신료는 관리사무소 요청 시 KBS가 반환합니다.
6. 수신료 민원 처리
- 면제 자격 확인 외의 민원은 KBS 사업지사에 제기합니다.
- 종합계약 아파트의 경우, 입주민이 부당하게 청구된 수신료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면 KBS가 처리합니다.
입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 더 쉽게 납부: 관리비에 포함되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 미납 시 부담 감소: 미납 관리가 KBS로 넘어가면서 관리사무소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 민원 처리: 수신료 관련 불만 사항은 KBS에 직접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변경으로 입주민들은 더 편리하게 TV 수신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미납 관리 등의 문제도 보다 체계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
상기 2번 항목의 첫 번째 단일계약 아파트의 경우 납부대상 세대를 한전에서 KBS으로만 바뀌었습니다.
또한 5번 항목의 경우 기존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수신료를 내지 않을 수 없었지만
수신료란 관리비의 별도 항목으로 표시한다지만 수신료를 미납하게 되면 관리비의 미납으로 표시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물론 미납에 대한 관리가 KBS에서 한다지만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될지는 미지수임이 분명합니다.
분리납부 자체가 왜 시행된는지 근본적인 문제부터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수신료 분리납부는 국민들이 수신료에 납부에 대한 당위성 문제 제기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케이블TV, IP TV를 보는 것에 보편화 되면서 공중파를 보는 이들이 현저히 적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TV를 보는데 수신료를 꼭 내야 되는 거냐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압니다.
어찌되었든 이 글을 작성하고 있는 저도 TV수신료는 내고 있지만, 법적 근거로 내지 않을 수 없기에 안타까울 뿐입니다.
부디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 되기를 바랄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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