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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 관리/법규 행정 및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개정 정리 (2024년 7월 1일 시행)

by 희망포터 2025.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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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2호)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공동주택 및 사업장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명확화

  • 기존에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직무 범위가, 설비 점검, 시험, 안전조치, 기록 보존, 유지보수 지도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특히 정전 시 비상조치, 화재·감전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등이 포함되며, 실무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2. 점검 및 기록관리 강화

  • 월별/분기별 점검 항목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 기록 유지 기간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예: 월간 점검표, 누전차단기 시험 결과, 수변전 설비 온도측정 기록 등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향후 민원 대응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외부 위탁 시 기준 제시

  •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외에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행 책임 범위와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특히 책임분담 명확화, 점검주기 미준수 시의 행정조치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소장 또는 시설팀장이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4. 공동주택 적용 확대

  • 기존에는 산업시설 중심으로 적용됐던 기준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고시에 맞춰 재정비해야 합니다.
  •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등이 포함된 단지에서는 별도 관리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팁

  • 고시 원문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내 교육자료로도 활용하세요.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위임 시에는 책임소재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점검표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필요!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기반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공동주택용)


📌 1. 공통 사항 (항시 이행)

점검 항목내용점검 주기비고
전기설비 운전상태 점검 누전, 단락, 이상음 등 확인 매일 또는 수시 정전 등 이상 시 즉시 조치
전기설비 이상 여부 보고 및 조치 전기실, EPS실 이상 시 관리자 보고 수시 관리일지에 기록
감전·화재 예방 조치 누전차단기 시험, 피복 상태 확인 월 1회 시험기 사용 가능

📌 2. 월간 점검 사항

점검 항목내용점검 주기기록 여부
수변전설비 외관 및 온도 점검 변압기, 차단기 등 적외선 온도 확인 월 1회 온도기록표 작성
누전차단기 시험 누전차단기 동작 시험 월 1회 시험 결과 기록
조명설비 점검 비상등, 계단등 정상 작동 여부 월 1회 점검표 작성

📌 3. 분기 점검 사항 (3개월 1회)

점검 항목내용점검 주기기록 여부
접지저항 측정 접지저항계 이용 분기 1회 측정값 기록
절연저항 측정 절연저항계(Megger) 이용 분기 1회 최소값 준수 확인
배선 상태 점검 노후·열화 확인 분기 1회 사진기록 가능

📌 4. 특별 점검 사항 (이벤트 발생 시)

점검 항목시행 조건주요 내용비고
정전 발생 시 전체 또는 부분 정전 원인 분석, 복구 후 재점검 정전일지 기록 필수
낙뢰 또는 침수 발생 후 우천, 장마철, 자연재해 발생 외부 침수, 누전, 접지 확인 필요 시 긴급복구
공사용 전기 사용 시 외부 업체 전기 사용 시 접지 확인,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입주자 불만 예방용

📌 5. 기록보존 항목 (최소 2년 이상)

기록물보존 기간비고
전기안전 점검표 2년 이상 월간/분기 구분
누전차단기 시험 결과표 2년 이상 기기별 결과 포함
사고 발생 기록 5년 이상 권장 사진·보고서 포함
전기안전관리 위탁 계약서 계약기간 + 2년 법적 분쟁 대비용

🔍 실무 TIP

  • 엑셀 또는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 점검 후 “점검자 서명”을 받도록 하여 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 이상 발생 시 관리소장 및 입대의에 즉시 보고 및 조치 내역 회람 필수.

 

📌 마무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단순한 설비 관리가 아니라,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역할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고시는 실무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기준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5호)(2021061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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