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82호)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특히 공동주택 및 사업장의 전기설비를 관리하는 분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 요약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 명확화
- 기존에는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돼 있던 직무 범위가, 설비 점검, 시험, 안전조치, 기록 보존, 유지보수 지도 등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 특히 정전 시 비상조치, 화재·감전 예방을 위한 점검사항 등이 포함되며, 실무자의 책임이 보다 분명해졌습니다.
2. 점검 및 기록관리 강화
- 월별/분기별 점검 항목이 명시되었고, 이에 따른 점검 결과 기록 유지 기간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 예: 월간 점검표, 누전차단기 시험 결과, 수변전 설비 온도측정 기록 등은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며, 향후 민원 대응이나 법적 문제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3. 외부 위탁 시 기준 제시
- 자체 전기안전관리자 외에도 전문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수행 책임 범위와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 특히 책임분담 명확화, 점검주기 미준수 시의 행정조치 기준이 포함되어 있어, 관리소장 또는 시설팀장이 계약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항목입니다.
4. 공동주택 적용 확대
- 기존에는 산업시설 중심으로 적용됐던 기준들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도 적용됨에 따라, 관리사무소에서는 전기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고시에 맞춰 재정비해야 합니다.
- 특히 전기차 충전시설, 태양광 설비 등이 포함된 단지에서는 별도 관리 항목도 신설되었습니다.
실무자가 알아야 할 팁
- 고시 원문은 반드시 숙지하고, 사내 교육자료로도 활용하세요.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위임 시에는 책임소재를 문서화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존 점검표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지 점검 필요!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고시 기반 현장 적용 체크리스트 (공동주택용)
📌 1. 공통 사항 (항시 이행)
점검 항목내용점검 주기비고
전기설비 운전상태 점검 | 누전, 단락, 이상음 등 확인 | 매일 또는 수시 | 정전 등 이상 시 즉시 조치 |
전기설비 이상 여부 보고 및 조치 | 전기실, EPS실 이상 시 관리자 보고 | 수시 | 관리일지에 기록 |
감전·화재 예방 조치 | 누전차단기 시험, 피복 상태 확인 | 월 1회 | 시험기 사용 가능 |
📌 2. 월간 점검 사항
점검 항목내용점검 주기기록 여부
수변전설비 외관 및 온도 점검 | 변압기, 차단기 등 적외선 온도 확인 | 월 1회 | 온도기록표 작성 |
누전차단기 시험 | 누전차단기 동작 시험 | 월 1회 | 시험 결과 기록 |
조명설비 점검 | 비상등, 계단등 정상 작동 여부 | 월 1회 | 점검표 작성 |
📌 3. 분기 점검 사항 (3개월 1회)
점검 항목내용점검 주기기록 여부
접지저항 측정 | 접지저항계 이용 | 분기 1회 | 측정값 기록 |
절연저항 측정 | 절연저항계(Megger) 이용 | 분기 1회 | 최소값 준수 확인 |
배선 상태 점검 | 노후·열화 확인 | 분기 1회 | 사진기록 가능 |
📌 4. 특별 점검 사항 (이벤트 발생 시)
점검 항목시행 조건주요 내용비고
정전 발생 시 | 전체 또는 부분 정전 | 원인 분석, 복구 후 재점검 | 정전일지 기록 필수 |
낙뢰 또는 침수 발생 후 | 우천, 장마철, 자연재해 발생 | 외부 침수, 누전, 접지 확인 | 필요 시 긴급복구 |
공사용 전기 사용 시 | 외부 업체 전기 사용 시 | 접지 확인,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 입주자 불만 예방용 |
📌 5. 기록보존 항목 (최소 2년 이상)
기록물보존 기간비고
전기안전 점검표 | 2년 이상 | 월간/분기 구분 |
누전차단기 시험 결과표 | 2년 이상 | 기기별 결과 포함 |
사고 발생 기록 | 5년 이상 권장 | 사진·보고서 포함 |
전기안전관리 위탁 계약서 | 계약기간 + 2년 | 법적 분쟁 대비용 |
🔍 실무 TIP
- 엑셀 또는 체크리스트 양식으로 관리하면 편리합니다.
- 점검 후 “점검자 서명”을 받도록 하여 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 이상 발생 시 관리소장 및 입대의에 즉시 보고 및 조치 내역 회람 필수.
📌 마무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는 단순한 설비 관리가 아니라, 입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역할입니다.
2024년 7월부터 적용되는 이번 고시는 실무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 기준이니,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두셔야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1-105호)(20210615).pdf
0.17MB
반응형
'1. 공동주택 관리 > 법규 행정 및 안전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MSDS란? 화학물질 안전관리의 시작! 근로자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0) | 2025.04.22 |
---|---|
승강기 유지보수업체, 수의계약 가능한가? 국토부 유권해석 정리 (0) | 2025.04.18 |
공동주택 회계감사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인가? 관리주체 vs 입주자대표회의 (0) | 2025.04.18 |
🦺 아파트 근로자 ‘넘어짐 사고’ 예방 교육자료 총정리 (0) | 2025.04.15 |
판교테크노밸리 화재 이후 UPS 장비 검사 강화 - 법 개정과 그 영향 (0) | 2025.04.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