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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1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발표
공동주택 중 아파트가 81%이다.
공동주택 거주 일반가구 63.3%이다.
보시다시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비율이 63.3%나 된다.
말하고자하는 바는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놓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다.
먼저 사업자 선정지침 중 일부를 발췌해 보면 아래와 같다.
[가장 중요하다.]
제11조(선정결과 공개) ① 입주자대표회의는 영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영 제25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입찰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1. 입찰공고 내용(경쟁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2. 선정결과 내용(수의계약을 포함한다)
가.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의 상호ㆍ주소ㆍ대표자 및 연락처
나. 계약금액
다. 계약기간
라. 수의계약인 경우 그 사유
마. 적격심사인 경우 그 평가결과. 다만,「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사업자선정의 낙찰자를 결정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동별게시판(통로별 게시판이 설치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낙찰자 결정일의 다음날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 날을 말한다)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상기와 같이 대부분 간과한 부분이 선정 다음날 18시까지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놓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과태료 200만원]
업무를 하다보면 서류 검토하랴, 다른 업무들로 인해 몇일씩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지만,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침은 지켜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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