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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로프 교체 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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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식엘리베이터

1.7 엘리베이터 기능저하 관련 전반 판정기준
1.7.1주로프
① 주로프의 공칭직경은 1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주로프의 안전율이 10 이상이 되도록
    여러가닥의 로프를 사용하는 경우에 공칭직경은 8㎜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② 3가닥(권동식은 2가닥)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권동식 엘리베이터의 카가 최하정지위치에 있는 경우에 주로프가 권동에 감기고 남는 권수는 2권
    이상이어야 한다.
④ 끝부분은 1가닥마다 로프소켓에 바빗트채움을 하거나 체결식 로프소켓을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의 장치로 고정하는 경우의 연결은 주로프 최소파단하중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권동식 엘리베이터인 경우에는 권동측의 끝부분을 1가닥마다 클램프 고정으로 할 수 있다.
⑤ 로프의 단말은 견고히 처리되거나 또는 주로프가 바빗트 채움 방식인 경우 끝부분은 각 가닥을 접어서
     구부린 것이 명확하게 보이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⑥ 주로프를 걸어 맨 고정부위는 2중너트로 견고하게 조이고, 풀림방지를 위한 분할핀이 꽂혀 있어야 한다.
⑦ 모든 주로프는 균등한 장력을 받고 있어야 한다. 또한, 로프의 단말부에는 장력을 균등하게 유지하는
     스프링 등의 장치는 정격하중의 110%에서도 완전히 압축되지 않는 등의 정상적인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⑧ 로프의 마모 및 파손상태는 가장 심한 부분에서 검사하여 표 1.6의 규정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승강기 정밀검사 기준,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1.6

마모 및 파손상태 기 준
소선의 파단이 균등하게 분포되어 있는 경우 1구성 꼬임(스트랜드)1꼬임 피치내에서 파단수 4 이하
파단 소선의 단면적이 원래의 소선 단면적의 70% 이하로 되어 있는 경우 또는 녹이 심한 경우 1구성 꼬임(스트랜드)1꼬임 피치내에서
파단수 2 이하
소선의 파단이 1개소 또는 특정의 꼬임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 소선의 파단총수가 1꼬임 피치내에서 6꼬임 와이어로프이면 12 이하, 8꼬임 와이어로프이면 16 이하
마모부분의 와이어로프의 지름 마모되지 않은 부분의 와이어로프 직경의 90% 이상

승객용 용도의 엘리베이터에는 주로프의 단말부 중의 어느 한쪽에는 장력을 균등하게 하기위한 장치가 있어야 한다.

장력을 균등하게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스프링을 사용한 경우 압축으로 작용하여야 한다.

- 2009.6.30일 기준 -


아래 사진은 실제 현장에서 로프파단 검사기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장면이다.

승강기정밀검사시 이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로프 부식진행

 

로프내 오일이 빠져나와 경화되어 떨어지는 사진

 

로프파단 검사기

 

로프파단 검사기

 

로프파단 검사기

 

로프파단 검사기

 

로프파단 검사 실시 중
로프파단 검사 실시 중 : TWT - 2000

엘리베이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되는 필수 운행장치이다.

지금 꼭 교체를 해야하느니 마느니가 중요하지 않다.

무엇보다,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진단하고 평가해야만 한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다만 비용이 발생 하더라도 우리의 안전을 위해 

교체해야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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