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자 입장 : 아파트 관리비 미납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입주자 입장 : 어떻게 하면 관리비를 안낼 수 있을까?
복잡하긴 하지만 관리자 입장에선 받을 수 있다
입주자는 안낼 수가 없다.
결국에는 연체료까지 물게 된다.
독촉장발부, 내용증명, 지급명령신청서?
합법적인 방법은 관리규약을 참조하여서
관리규약에 다음 문구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제12장 벌칙
제81조【관리비등의 체납자에 대한 조치】 ①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관리비 등을
체납한 경우 독촉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가 독촉장을 발부한 후에도 관리비등을 체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가산금 징수 및 독촉장발부, 「민사소송법」에 따라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사건 심판법」에 따른 소액심판청구 등의 조치 등 제소할 수 있다.
③ 사용료를 체납한 때에는 징수권자의 약관 등의 규정을 준용하여 조치한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해 징수권자에게
공급제한 및 체납세대의 사용료 정산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를
준수하여 징수권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이 체납관리비 등을 납부한 때에는
즉시 제2항의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⑤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에 대한 한전에 전기 제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시에는 체납한 세대의 세대정보(세대주명, 연락처, 미납 전기요금 내역) 의
한전 제공에 대한 “고객동의를 획득한 후”에 문서로 요청하는 등,
개인 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개인정보 제공“ 항목을 준수하여 요청한다.
⑥ 사용료를 체납한 세대에 대해 한전 측에서 제한공급 조치 시,
관리주체 및 체납세대 측은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전류제한기 부설공간 협소 등의 사유로 제한공급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한전에 별도로 체납세대에 대한 단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관리영업소 한전에 전기요금 미납세대 지원 계약을 체결한다.
아파트 미납세대 지원 계약체결
-구비서류목록-
1. 입주자대표회의 공문 1부
2. 아파트 관리규약(원본 대조 필) 1부
- 전기요금 3개월 이상 미납 개별세대에 대한 전기제한 공급대행
사항 및 개인정보 포함한 정보를 한전에 제공한다는 사항 명시
3.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1부
4. 전기사용계약서 (계약체결일 명시) (추후 송부) 1부
해당사항 확인 후
해당관리영업소 한전 고객지원부에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아파트 미납세대 지원 신청
(선 계약체결 되어있어야 함)
-구비서류목록-
1. 입주자대표회의나 APT관리사무소 공문
2. 사용자 인적사항(세대주명, 동.호수, 전화번호), 미납월별 사용량 및
미납요금(세대분 전기요금에 한함), 계기번호, 가구수, 장애인, TV대수 등
포함한 자료
3. 회수불가능 입증 서류(거주 세대만 지원가능)
- 법원 판결문, 등기부등본, 채권활동 서류 등
조금더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약간 악질이라면
같이 악질스럽게 대하면 된다
먼저 해당 세대 "수도 및 온수"를 외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그렇다면 조금더 수월하다.
하절기라면 수도(냉수)를 잠그면 되고, 동절기라면 온수를 잠그면 된다.
상기 방법은 편법이긴 하다.
또한 관리소에서 전류제한기를 구입하여 계량기에 직접 설치할 수도 있다
전류제한기는 "자재피아"에 판매를 하고있다.
(단 , 관리규약에 위에 언급한 내용이 있어야 된다.)
절차는 관리규약에 따라 조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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