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아파트신문에 따르면
---
대구 동구 우방강촌마을아파트,
도시가스 차단 밸브 교체 비용을
가스 공급업체에 부담시켜 주목받았다.
대구 동구의 우방강촌마을아파트는
최근 도시가스 공급용 차단 밸브
교체공사를
가스 공급업체인 대성에너지에 부담시켜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1996년에 준공된 이 아파트는
지난 5월 20일
한국가스공사의 정기 안전 점검 결과,
메인 차단 밸브의 기능 불량으로 인해
가스 누출 위험이 있다는 개선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사무소는
대성에너지에 밸브 교체를 요청했으나,
회사 측에서는 법규에 따라
사용자인 아파트 측이 교체해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금도훈 회장은
이에 대해 시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초기에는 시에서도 2006년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 개정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사용자 측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금 회장은 시청을 방문해 항의했고,
최종적으로 가스 공급업체 비용으로
교체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시 에너지 산업과 담당 주무관은
"아파트 단지 내 가스공급시설의
관리 책임에 대한 분쟁은 드물다"며
"2023년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가스공급업체가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2007년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의 내용이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해,
개정 이전 준공된 아파트에도
효력을 미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도훈 회장은
"이번 사례가 전국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하며,
부당하게 차단 밸브 교체비를
부담하는 일이 없기를 희망했습니다.
보통 공동주택에서는 단지내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보수계획을 세운다.
가스밸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지만 2007년 1월에 시행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9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1. 공급자는 사용자의 토지 안에
가스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용자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차단장치의
관리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3. 공급자는 사용자의 토지 안에 설치된
가스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4. 사용자는 가스공급시설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도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법령이 개정된 사실을 이번에 처음 알았다.
관리하느라 정신없는데
일일이 개정된 법령을 체크한다는게 쉬운일은 아니다.
지금까지 가스공급밸브 장충도 과하게 적립되었다고
볼수 있다.
이제는 바로 잡아서 다시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을 듯 하다.
장기수선 계획은 3년마다 세우지만
수시조정을 통해 다시 변경하면 된다.
물론 입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그래도 해야 될 것은
해야되지 않나 싶다.
반응형
'공동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전기차 화재대비 필수가이드 (0) | 2024.07.14 |
---|---|
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미납 관리비는 KBS가 책임진다. (0) | 2024.07.14 |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PROCESS (0) | 2024.06.22 |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안전조치 방안 (0) | 2024.06.20 |
기계설비 적용 범위 및 유지관리자 업무 (0) | 2024.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