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계설비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단계 와 성능점검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PROCESS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 재직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방법입니다.
- ⊙ 유지관리자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에서 경력신고를 통해 발급합니다.
- ⊙ 경력 신고 방법
- 신고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 ~18:00(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신고 : 신고 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 방문 신고 :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하고 출력/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한 후 협회 방문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 건설회관 3층)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 이라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기계설비법 제2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수강 시기 및 과태료
-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수강 시기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나,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축협회
반응형
'공동주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TV 수신료 납부, 관리소가 대행...미납 관리비는 KBS가 책임진다. (0) | 2024.07.14 |
---|---|
장기수선충당금 계획 법령에 맞게 세워야! (2) | 2024.07.14 |
기계설비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시 안전조치 방안 (0) | 2024.06.20 |
기계설비 적용 범위 및 유지관리자 업무 (0) | 2024.02.25 |
아파트 복도 창문 내가 설치했는데 책임은 없다? (1) | 2024.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