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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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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기계설비유지관리에 있어서는 유지관리단계 와 성능점검단계로 나눌 수 있다.

아래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가 전반적인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PROCESS를 나열해 놓은 것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절차는 다음과 같다.

▣ 선임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을 포함한 신고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 2서식)
  • ⊙ 재직증명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 방법입니다.

  • ⊙ 유지관리자 온라인경력신고시스템에서 경력신고를 통해 발급합니다.
  • ⊙ 경력 신고 방법

     - 신고문의 및 접수 : 평일 09:00 ~18:00(점심시간 12:00~13:00)

     - 온라인 신고 : 신고 후 14일 이내에 협회로 신고서류(원본제출)를 택배 및 등기우편 발송합니다.

     - 방문 신고 : 신고사항을 '인터넷 경력신고'에 입력하고 출력/날인 후 경력신고 방문예약에서 방문예약 신청한 후 협회 방문합니다.(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기계설비 건설회관 3층)

 

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설협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정의
    - 기계설비의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사람
    *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 이라한다)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이다.
  ** 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모든 행위(기계설비법 제2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교육 수강 시기 및 과태료
    - [기계설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최근 유지관리교육 이수일로부터 3년이
      지난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교육 수강 시기를 위반할 시 같은 법
     제30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규교육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로 선임될
     때마다 이수하여야 하나, 선임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내에 신규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선임에 따른 신규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계설비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유지관리교육을 받지 않은
     기계설비 유지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 대한기계설비건축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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