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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아파트 복도 창문 내가 설치했는데 책임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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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에 한 판결에 따르면
아파트 입주민이 공용부분에 개별적으로
설치한 복도 창문이 아래로 추락하여
차량이 파손되어진 것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복도식아파트 난간에 설치된 창문

요즘은 복도식으로 지어진 신축아파트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예전에는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다.
특히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눈, 비가 오게되면 
빗물이 들이치기도 하고, 찬바람으로 인해 
춥기도 하다.
그래서 복도식아파트의 겨우 여러집이
돈을 모아 개별적으로 창문을 설치하기도 한다.

복도식아파트 창문 개별설치

원인은 이렇다.
공용부분에 아파트 입주민이
개별적으로 창문을 설치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강풍으로 인해
창문이 아래쪽으로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것이다.
얼핏 보면 창문이 개인이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비록 개인이 설치했더라도
사고를 일으킨 창문은 공용부분인 복도에 설치된 것이며
입대의가 공작물 점유자로서 책임을 지므로
입대의가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입대의 측의 배상 책임을 70%정도
본 것이다.
입대의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결론적으로

재판부는
"창문을설치한 사람이 일부 입주민들이고
이들이 창문의 소유자로 인정되더라도
창문이 공용부분에 설치돼 있는 이상
관리책임이 있는 입대의가
이를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고 지적했다.

입대의의 책임 범위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풍도 이 사고의 주요한 원인이 됐고,
1993년 준공된 이 아파느는 공용부분의
적절한 관리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 것으로 보여 손해의 공평한 분담의
필요성을 참작해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판시했다.
[인천지방법원 제4-3민사부]
출처:한국아파트신문

아직 시행사가 LH인 임대아파트인 경우 
복도식아파트가 많이 있다.
하지만 입대의측에서 보면 억울할 만도 하다.
그래서 공용부분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한번 깨닫게하는 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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