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파트 단지 내 나무 벌목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입주자대표회의(입대의) 회장이 입대의 의결 없이 나무를 벌목하고 반출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 개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입대의 회장으로 활동하던 A씨는 2021년 12월 28일 단지 화단에 심어진 대추나무와 살구나무 등 10그루를 경비원을 시켜 뿌리째 뽑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절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의 주장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파트 지하실의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무를 제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화단의 나무들 뿌리로 인해 아파트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해 나무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제거한 나무 대부분은 폐기물처리업체에 맡겼고, 일부는 입주민의 요청으로 남겨뒀지만 가져가지 않아 자신의 지방 밭에 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나무를 절도할 의도가 없었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의 판사는 "A씨가 입대의의 의결 없이 나무를 벌목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반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경비원들이 A씨의 지시에 따라 벌목 작업을 했고, A씨가 벌목한 나무를 땔감 크기로 잘라달라고 지시한 후 일부를 자신의 전원주택으로 가져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누수 문제에 대한 법원의 지적
법원은 아파트 지하실의 누수 문제와 나무 뿌리의 연관성에 대해 A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아파트 지하실에 누수가 발생하기는 했으나 벽에 균열이 보이지 않고, 나무가 제거된 후에도 비가 많이 내릴 때 누수가 계속되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나무 뿌리가 벽 속으로 침투해 누수가 발생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
이번 사건은 입대의 회장이 입대의의 의결 없이 나무를 벌목하고 반출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절도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아파트 단지 내 자산을 관리하는 데 있어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글은 한국아파트신문에 실린 기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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