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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세대 월패드에서 놀이터 CCTV를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궁금하신가요?
국토부 유권해석과 법적 기준을 근거로 합법 여부와 조건을 쉽게 정리했습니다.
1. 왜 이런 논란이 생길까?
아파트 세대 월패드에는 종종 놀이터·주차장·현관 등 공용부 CCTV 영상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아이 안전을 확인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동시에 “이게 다른 사람 얼굴이 찍히는 건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닌가?”라는 의문이 나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
- CCTV 속 인물이 식별 가능하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목적 외 사용, 임의 열람, 영상 유출은 법적으로 제한됩니다.
- 아파트 CCTV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방범·안전관리 목적에 한해 운영됩니다.

3. 세대 월패드 CCTV 열람, 합법일까?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입주민의 안전 확인 목적”으로 세대 월패드에서 공용부 CCTV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
즉, 놀이터 CCTV를 세대에서 보는 것 자체는 합법적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4. 허용되는 조건 (FAQ 형식)
Q1. 녹화 영상도 볼 수 있나요?
👉 불가. 세대에서는 실시간 영상만 허용됩니다. 녹화본 열람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절차적으로만 가능합니다.
Q2. 화면을 캡처하거나 저장해도 되나요?
👉 불가. 저장·전송은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어 금지됩니다.
Q3. 특정인을 확대해서 감시해도 되나요?
👉 불가. 특정인 추적·감시는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합니다.
Q4.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나요?
👉 아이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전경 수준으로 확인하는 정도만 가능합니다.

5. 허용되는 경우 vs 불가한 경우 (표 정리)
| 구분 | 허용 ✅ | 불가 ❌ |
| 열람 방식 | 실시간 영상 확인 | 녹화 영상 열람 |
| 사용 목적 | 아이 안전·입주민 안전 확인 | 특정인 감시·사생활 침해 |
| 기능 | 단순 보기 | 캡처, 저장, 외부 전송 |
| 화면 설정 | 전경 중심, 화질 제한 | 특정인 확대·추적 |
6. 결론
세대 월패드 CCTV는 입주민의 안전을 돕는 합법적 장치입니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 원칙을 위반하는 방식(녹화본 요구, 특정인 감시 등)은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 즉, “실시간 확인 = 합법, 사생활 침해 = 불법”이라는 선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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