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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모니터 고장 났는데,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살 수 있나요?
아파트 관리 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동주택관리법」과 장기수선계획에 해당 장비가 포함돼 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1. 장기수선충당금 사용 원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주요 시설·설비의 교체·보수”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장기수선계획에 명시된 품목과 교체 주기에 맞춰야 함
- 계획에 없는 장비나 단순 소모품 교체는 집행 불가
🔍 즉, 장기수선충당금은 “계획서에 있고, 시기가 된” 시설 교체에만 쓸 수 있습니다.
2. CCTV 모니터의 법적·실무적 성격
CCTV는 일반적으로 카메라 + 전송장치(DVR/NVR) + 모니터로 구성됩니다.
하지만 실무상 모니터만은 소모품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기수선계획에 ‘CCTV 시스템’ 전체가 포함된 경우 → 시스템 단위 교체 시 사용 가능
- 모니터 단독 교체 → 계획서에 ‘모니터’ 또는 ‘영상출력장치’가 별도로 명시되어 있어야 가능
- 계획에 없으면 수선유지비에서 집행
3. 실무 판단 예시
| 상황 | 사용 가능 여부 | 집행 재원 |
| 장기수선계획에 ‘CCTV 시스템’ 포함, 주기 도래, 전체 교체 | ✅ 가능 | 장기수선충당금 |
| 장기수선계획에 ‘CCTV 모니터’ 또는 ‘영상출력장치’ 명시, 주기 도래 | ✅ 가능 | 장기수선충당금 |
| 모니터 고장, 계획에 모니터 항목 없음 | ❌ 불가 | 수선유지비 |
| 임시로 모니터 추가 설치(개선 목적) | ❌ 불가 | 수선유지비 |
4. CCTV 모니터 교체 판단 체크리스트 ✅
- 장기수선계획서 확인
- "CCTV 모니터" 또는 "영상출력장치"가 별도 항목으로 있는가? - 교체 주기 도래 여부 확인
- 계획서에 기재된 주기(예:5년, 7년)가 되었는가? - 부분 교체인지 전체 교체인지 확인
- 전체 시스템 교체인지, 모니터만 교체인지? - 계획에 없을 경우 절차 진행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 입주민 동의 절차 → 계획 변경 후 집행
- 소액일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장기수선 소액 의결을 통해 집행
5. 정리
- 장기수선충당금은 계획에 있는 설비를, 주기에 맞춰 교체할 때만 사용 가능
- 모니터만 고장난 경우, 계획서에 해당 항목이 없다면 수선유지비에서 처리
- 필요 시 장기수선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반영 가능
💡 관리 팁
CCTV 모니터 고장이 잦다면, 차기 장기수선계획 수립 시 모니터를 별도 품목으로 반영해 두면 향후 예산 집행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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