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수당 1차 수령 후 자격상실을 신청하면 주 30시간 이상 근무 가능할까요?
이후 청년월세지원 전환 조건과 환급 여부까지,2025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도입 – 수당은 반갑지만, 조건이 발목을 잡을 때
첫 번째 청년수당 50만 원을 받았지만, 주 30시간 미만 근무 제한 때문에 생활비가 빠듯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자격상실을 신청하고 더 많이 일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해, 자격상실 후 청년월세지원으로 전환 가능한지, 이미 받은 1차 수당은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1. 자격상실 후 주 30시간 이상 근무 가능 여부
청년수당은 주 30시간 미만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되지만, 자격상실을 신고하면 근무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 자격상실 사유 예시
- 신고 마감일 : 해당 월 10일 이내
- 신고 시 혜택 : 남은 지원금의 50%를 취업성공금으로 받음
💡 예: 8월 5일에 자격상실 신고 → 8월분 청년수당 절반 + 주 30시간 이상 근무 가능
2. 청년월세지원 전환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단, 청년수당 수급 중에는 중복 지원 불가합니다.
따라서 청년수당 종료 → 월세지원 신청 순서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청 시점 : 청년수당 자격 종료 이후
-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 지급 개시 :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 예시 : 8월 자격상실 신고 → 8월에 신청 → 9월부터 월세지원 개시
3. 이미 받은 1차 수당, 환급해야 하나?
- 제때 자격상실 신고 → 환급 불필요
- 자격상실 사유를 숨기고 계속 수령 → 부정수령으로 전액 또는 일부 환수 가능
즉, 신고만 제대로 하면 1차 수당은 그대로 본인 소유입니다.
📊 비교 정리
| 상황 | 월세지원 가능 여부 | 1차 수당 환급 여부 |
| 8월 10일 전 자격상실 신고 | 가능 | 불필요 |
| 자격상실 숨기고 수당 계속 수령 | 불가 | 환수 가능성 높음 |
📌 마무리 팁
- 청년수당은 근무 시간 제약이 있으니, 수입 확대가 필요하면 자격상실 후 월세지원 전환을 고려하세요.
- 신고 기한(매월 10일)을 지키면 취업성공금도 받고, 환급 부담도 없습니다.
- 청년월세지원은 생애 1회만 받을 수 있으니 시기와 필요성을 잘 따져보세요.
📎 참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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